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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7조(위원명단 공개) 및 제13조 2항(회의록)에 의거 삼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공개 내용: 2024년 8월 삼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 및 회의록
2. 공개 방법: 삼양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우리동 소식」에 게첨
붙임 1. 삼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1부.
2. 삼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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