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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위원명단 공개)에 따라 송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위원명단 공개) 2. 공개내용: 송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 3. 공개방법: 송중동 홈페이지에 게재 4. 공개일: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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