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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주민등록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문 의 ☎ 02-3778-4164 (주민등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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