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9월생) 중 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2024. 10. 10.
2. 공고대상자: 김○○ 외 2명
3. 공고기간: 2024. 10. 10. ~ 2024. 10. 25.
4. 공고방법: 삼각산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