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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번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7조에 따라 2024년 번1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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