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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8.27~2024.9.5 나. 공고대상 : 김○현 등 1명(1세대)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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