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ㅇ 모집기간: 2024. 9. 9.(월) ~ 10. 18.(금)
ㅇ 모집인원: 10명 (개인부문, 단체부문 6명이내)
ㅇ 선정방법: 공개추첨
ㅇ 지원(응모)자격[단체부문과 개인부문 중 하나만 신청(상호 중복 응모 불가)]
- 번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번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번1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번1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ㅇ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통사항: 위원 신청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포함) 1부
- 단체 부문은 공통사항 외 해당 단체장의 추천서 1부 추가 제출
※ 결격대상 등 기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개인부문) 1부.
3. 신청서(단체부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