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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발급 통지일: 2024. 8. 20.
2. 공고 대상자: 이○○
3. 공 고 기 간: 2024. 9. 20.∼2024. 10. 10.
4. 공 고 방 법: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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