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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 통지하였으나,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 외 1명(강북구 한천로105길)
2. 공고기간: 2024. 9. 25. ~ 2024. 10. 7.(12일간)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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