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4년 9월 12일(목) ~ 10월 18일(금)
○ 모집인원: 10명 이내(개인부문 10명)
○ 지원자격
구 분 |
주 요 내 용 |
위원의 자격 |
▪ 수유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수유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제 출 처: 수유2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suhee021@gangbuk.go.kr)
○ 선정방법: 동 추첨관리위원회 추첨 후 구청장 위촉
○ 결과통보: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
○ 참고사항
- 위원이 되려면 반드시 주민자치 소양 강화 교육을 선정 전 필수 4시간 이수하여야 함
-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 의무: 주민자치ㅣ회 회의 및 활동에 월1회 이상 참석 및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석,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
○ 문 의 처: 수유2동 주민센터 (☎ 02-3778-4703)
수유2동 주민자치회(☎ 02-991-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