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위원명단 공개) 및 제13조(회의록) 2항에 의거 우이동 2024년 2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 및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
(위원명단 공개) 및 제13조(회의록) 2항
2. 공개내용: 우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 및 위원명단
3. 공개방법: 우이동 홈페이지에 게재
4. 공 개 일: 2024. 9. 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