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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2-16
조회수
6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노** 외 15명 (2022년 10월~12월 중 거주불명등록자)
○ 직권조치일: 2024.2.16.
※ 행정상 관리주소: 강북구 인수봉로 255 (인수동 주민센터)
○ 공고기간: 2024. 3. 4. 까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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