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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2-23
조회수
8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처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김*선
○ 직권조치일: 2024. 2. 8.(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2024. 2. 23. ~ 2024. 3. 8.
○ 공고방법: 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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