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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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과 관련해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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