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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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54
작성일
2016-10-24
조회수
3759
첨부파일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 사무내용: 소음.진동 배출시설 내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 2. 처리기한: 5일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3. 구비서류, 처리절차: 양식 참조 4. 수 수 료: 조례에 따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조례 상 수수료 없음) 5. 관련법률: 소음.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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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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