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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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확인신청서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46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3622
첨부파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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