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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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02-901-6722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3229
첨부파일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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