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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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확인신청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901-5913
작성일
2012-11-05
조회수
2896
첨부파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11호)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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