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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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업허가(변경)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34
작성일
2016-10-24
조회수
2952
첨부파일
1. 사무내용: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업무 2. 처리기간: 7일 3. 수수료: 허가(30,000원), 변경(무료) 4. 구비서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변경)신청서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5.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6. 유의사항: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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