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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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673
작성일
2012-11-09
조회수
3035
첨부파일
1. 사무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신청업무 2. 처리기한: 30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5.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소득기준 확인 및 지원 결정 통보 - 지원결정금 지급 6.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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