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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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신청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673
작성일
2012-11-09
조회수
3101
첨부파일
1. 사무내용: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록 및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신청업무 2. 처리기한: 30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최초신청 시 진단서,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처방전 등 ※ 의료비 신청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통장 사본 추가 필요 5.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지원 결정 통보 - 특수식이 발송 또는 지원결정금 지급 6. 신청기간 - 특수식이: 분기별 1~10일(연 4회) - 의료비: 보건소 등록일 기준 연 1회 7.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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