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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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가능한가요?

작성자
안**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9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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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변경(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재정비)합니다. 다만, 필요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권한위임된 사항(건축선,용도계획,주차장출입구변경,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부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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