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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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감면혜택

작성자
김**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435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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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전기요금 할인 (월10,000원~16,000원 한도 할인) 

○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만 해당) 

○ 도시가스 요금 감면(취사용, 또는 취사·난방용 중 선택, 개별난방요금, 공동주택 중앙난방용 요금) 할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유선전화(생계·의료급여만 해당): 가입금 및 기본료 면제(시내전화), 시내·외통화 월 225분 무료 

  - 이동전화(본인명의 1인당 1회선 감면) ·(생계·의료급여) 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만 해당)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6세 이상) - 개인당 지원금액 : 1인당 연 10만원 - 지원내용 :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서점, 여행, 스포츠경기관람 등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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