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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중 기초연금 지급 여부

작성자
김**
작성일
2014-07-25
조회수
4361
첨부파일
○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이후에 출국하신 분은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60일이 도래한 달까지 기초연금을 지급되며, 입국하실 경우 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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