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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4-09-15
조회수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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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기준세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기준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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