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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2024. 10. 16.() 실시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공정선거지원단 13

2024. 9. 19.()

~10. 18.()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수당

근무형태

담당업무

78,880

- 세전 금액

- 4대보험 가입 필수

-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5일 근무

(18시간)

내근 또는 외근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2. 지원 자격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3(공무원 등의 입후보)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공직선거법53(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제2호 내지 제7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2(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22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표준기준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전형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공고 및 지원서 접수

8. 30.() ~ 9. 6.()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발송

(강북구 덕릉로 113, 파스칼진빌딩 4)

전자우편(slemc09@nec.go.kr)

서류전형

9. 9.() ~ 9. 10.()

 

서류합격자 발표

9. 10.() 18:00 이후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등 개별 통지)

면접전형

9. 12.()

 

최종합격자 발표

9. 13.()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등 개별 통지)

위촉일

9. 19.()

 


4.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4. 8. 30.() ~ 9. 6.() 18:00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방법 : 강북구선관위 사무실 방문(강북구 덕릉로 113, 파스칼진빌딩 4), 우편 또는 전자우편(slemc09@nec.go.kr)으로 제출

우편 발송 또는 전자우편 전송의 경우 발송·전송성공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유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첨 1~3) 사용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당자


제출대상

제출서류

우대사항 대상자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가점 대상자

법정가점 대상자(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가점 비율 필수 기재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우대 자격증 사본,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5. 서류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별 면접심사


구 분

선발방법

서류전형

9. 9.() ~ 9. 10.()

적극적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선발)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30),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20), 비상근무 용이성(10), 운전가능여부(10), 자기소개서 충실성(30), 기타, 가점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서류 합격자 발표: 9. 10.() 18:00 이후 강북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면접전형 일시 등 안내 포함)

면접전형

9. 12.()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

- 평가요소를 탁월(20), 우수(16), 보통(10), 미흡(4)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6. 최종 합격자 발표


발표일

발표방법

최종합격자(예정)

예비합격자

2024. 9. 13.()

강북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불합격자는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 갈음)

공정선거지원단 13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1)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2)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3) 반환 신청 기간 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전자우편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3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 기타 유의사항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세부 업무 및 근무 형태(내근 또는 외근)는 선발·위촉 후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부여·결정 예정

선거 환경에 따라 감시·단속업무가 소멸되거나 추가 업무가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02-139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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