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기간제근로자 채용 안내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기간제근로자(행정사무보조직-절차사무보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 분야 |
선발
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근무부서) |
수행업무 |
행정사무보조직-절차사무보조 |
4명 |
2024. 9. 9.~10. 26.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 |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절차사무보조 |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은 아님.
※ 계약기간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채용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2006. 9. 9. 이전 출생자)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나. 우대사항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에 한하여 적용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4.9. 3.)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다. 가점사항(2024. 9. 3. 기준)
구분 |
부가 점수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3. 채용절차
가.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
내용 |
행정사무
보조직
-절차사무
보조 |
계 |
평가점수 |
가점
(사회형평) |
지원분야 경력 |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
(자격증) |
평가점수(100점) + 가점(3점) |
40 |
50 |
10 |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8명까지(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4. 9. 5(목)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나.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
내용 |
행정사무
보조직
-절차사무
보조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 ~ 9점), 하(2 ~ 5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방법
구분 |
최종합격인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비고 |
공개경쟁채용 |
4명 |
선발예정인원수와 동수
(2024. 9. 9.~10. 26.)
※ 최종합격자 채용기간 종료시 |
임용포기·퇴직으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선발예정인원수와 동수
※ 최종 면접 진행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채용기간 종료시까지
4.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기간 |
2024.8.31.(토)~9. 3.(화)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워크넷 등 |
원서접수 기간 |
E-mail(slemc09@nec.go.kr) 등기우편, 방문(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13, 4층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접수 |
서류전형 |
2024.9.4.(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24.9.5.(목)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면접전형 |
2024.9.6.(금) |
|
최종합격자 발표일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채용 예정일 |
2024.9.9.(월) |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근무 개시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 접수 기간
원서 접수 방법: 방문,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방문접수의 경우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함.
- 등기 및 방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13, 4층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slemc09@nec.go.kr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필수: 입사지원서(별지 1), 자기소개서(별지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3)
- 선택: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가점 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공고 상 별지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단, 자기소개서의 경우 자유 서식 가능)
※ 입사지원서(별지 1)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3)의 경우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전자메일 제출 시 파일형태(pdf, jpg 등)로 가능] |
<가점 대상 증빙서류>
제출대상 |
제출서류 |
가점 대상자 |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
면접일 |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장애인복지카드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로계약 체결 시 |
- (채용후)개인정보이용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해당 서류 추후 안내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근무시간 |
보수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주말근무 가능 |
1일당 86,000원 정도
※ 중식 및 교통비 포함 |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별지 4]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서류 반환은「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가 실물로 제출된 경우에 한하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구인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
※ 단,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및 가점대상자 여부(해당자에 한함)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다.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출생지역, 성별, 부모 직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과의 가족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성명, 기타 불필요한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4. 9. 3.)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장애인복지카드 등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 02-997-9811)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