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안내
- 선거권자: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 2006년 10월 17일 이전 출생자(2006년 10월 17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 준비물: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투표
- 투 표 일: 2024. 10. 11.(금)~10. 12.(토)
- 투표시간: 오전 06:00~오후 06:00
- 투표장소: 13개동 사전투표소
□ 선거일 투표
- 투 표 일: 2024. 10. 16.(수)
- 투표시간: 오전 06:00~오후 08:00
-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전입신고 9월 24일 이전: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전입신고 9월 24일 이후: 전입신고전 과거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
- 선거인명부: 선거권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열람기간: 2024. 9. 29.(일)~10.1.(화)
□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2024. 9. 29.(일)~10. 1.(화)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이유있다고 결정 시: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없다고 결정 시: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명부 등재 신청 및 확정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등재 신청: 2024. 10. 2.(수)~10. 3.(목)
- 선거인명부 확정: 2024. 10. 4.(금)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