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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처
02-901-6086
작성일
2024-09-13
조회수
467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ec.go.kr/site/nec/main.do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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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

  - 선거권자: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 20061017일 이전 출생자(20061017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 준비물: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사전투표

  - 투 표 일: 2024. 10. 11.()~10. 12.()

  - 투표시간: 오전 06:00~오후 06:00

  - 투표장소: 13개동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

  - 투 표 일: 2024. 10. 16.()

  - 투표시간: 오전 06:00~오후 08:00

  -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전입신고 924이전: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전입신고 924이후: 전입신고전 과거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선거인명부란?

  - 선거인명부: 선거권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열람기간: 2024. 9. 29.()~10.1.()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2024. 9. 29.()~10. 1.()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이유있다고 결정 시: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없다고 결정 시: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명부 등재 신청 및 확정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등재 신청: 2024. 10. 2.()~10. 3.()

  - 선거인명부 확정: 2024. 10. 4.()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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