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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처
02-901-6462
작성일
2024-11-15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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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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