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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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알림

문의처
02-3778-4056
등록일
2024-11-14
조회수
6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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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치우는 시기

○ 주간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 야간다음날 11시 이내(눈이 10이상 온 경우 24시간 이내)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문의 강북구 제설대책본부 901-5852, -5853, -5838, -5858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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