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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위원명단 공개) 및 제13조(회의록)에 의거 미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동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붙임 1. 미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1부.
2. 2024년 4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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