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11월생) 중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정○원 외3
2. 공고기간: 2024. 12.19. ~ 2025.01.03.
3. 공고방법: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7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