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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문의처
02-3778-4117
등록일
2024-12-20
조회수
2
첨부파일


1. 송중동-14961(2024. 12. 10.)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20.(금) ~ 2024. 12. 30.(월)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김*진 외 1인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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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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