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6.
2. 공고대상 : 조*연 외 8명(9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