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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신고창구 운영 안내

󰏚 사업개요

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란?

-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통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쇄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인증원에서 자체 운영

신고자: 일반 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 신고 가능

신고번호: 053-601-6455~6

신고대상: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신고내용

- 분쇄 회수형태의 제품 내 회수통을 제거하여 제조·수입·판매한 행위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

처벌내용

- 제조·수입 판매자: 하수도법 제76(벌칙)에 의거 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자: 하수도법 제80(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문의: 치수과(02-901-5884)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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