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란?
-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통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쇄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인증원에서 자체 운영
○ 신고자: 일반 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 신고 가능
※ 신고번호: 053-601-6455~6
○ 신고대상: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 신고내용
- 분쇄 회수형태의 제품 내 회수통을 제거하여 제조·수입·판매한 행위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
○ 처벌내용
- 제조·수입 판매자: 하수도법 제76조(벌칙)에 의거 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자: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문의: 치수과(☎02-901-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