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위원명단 공개) 및 제13조(회의록)제2항에 의거 번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및 2024년 4분기 정기회의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3조제2항
나. 공개내용: 번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 및 회의록(2024년 4분기 정기회의)
다. 공개방법: 번3동 홈페이지에 게재
라. 공 개 일: 2024.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