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정(총1명)
2. 조치사항: 직권거주불명등록(2024.11.12.)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