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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문의처
02-3778-4457
등록일
2024-12-18
조회수
11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차○민외 3인

2. 공고기간: 2024. 12. 18. ~ 2024. 12. 30.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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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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