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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709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8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31조에 따라 우리동의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서*옥외 3명

  ○ 직권조치일: 2024. 10. 17.

  ○ 공고기간: 2024. 10. 22.~2024. 11. 6.까지,(15일)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자료 관리부서
수유2동
전화번호
02-3778-470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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