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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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공고(2007년 11월생)

문의처
02-3778-4958
등록일
2024-12-04
조회수
4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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