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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문의처
02-3778-4958
등록일
2024-12-16
조회수
1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우편물 반송으로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윤*진 외 1명 

○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2부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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