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지정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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