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결과를 2024. 6. 30.까지 이메일(1577@gangbuk.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구조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교육 관련 증빙자료를 응급담당(8264@gangbuk.go.kr)에게 추가 제출
※ [붙임: 법령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자료 확인하신 후 [붙임: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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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가. 교 육 명: 신고의무자 교육 3종(①긴급복지·②아동학대·③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장, 의료인, 종사자 등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선택)
라.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 제출〔메일이 안되는 경우만 팩스(02-901-5573)로 제출〕
마. 제 출 처: 2024. 6. 30.까지 의약과 메일: (1577@gangbuk.go.kr)
메일발송 시 제목에 의료기관명 기재 바람
※ 응급구조사 교육결과는 의약과 응급담당(8264@gangbuk.go.kr)에 추가로 제출
붙임 1. 법령별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1부.
2. (3개 법정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각 1부.
3. 교육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