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0412(2024.05.02.)호 및 의약과-9007(2024.06.04.)호와 관련입니다.
2. 「결핵예방법」 제 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의무기관의 결핵검진등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붙임에 이행 점검표에 의거한 자체점검후 이행 점검표를 7. 31.(수)까지 제출바랍니다.
가. 기간 : 2024. 6. 24.(월) ~ 7. 31.(수)
나. 대상 :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의료기관,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
다. 방법 : 서면점검(이행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라. 내용 : ①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②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여부
※ 예시 : '24. 7. 1. 점검 시, ① 종사자의 전년도('23. 1. ~ 12.) 결핵검진,
② 점검일로부터 1개월 전('24. 6. 1.)까지 채용된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마. 제출 : 전자우편(durii11@gangbuk.go.kr)이나 공문으로 이행 점검표 회신
바. 문의 : 강북구보건소 ☎02-901-7703
사. 주의사항 : 이행 점검표 검토하여 허위작성 의심시 현장점검 병행
붙임 이행 점검표 1부. 끝.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0412(2024.05.02.)호 및 의약과-9007(2024.06.04.)호와 관련입니다.2. 「결핵예방법」 제 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의무기관의 결핵검진등 이행여부 점검을실시하고자 합니다.3. 붙임에 이행 점검표에 의거한 자체점검후 이행 점검표를7. 31.(수)까지 제출바랍니다.가. 기간 : 2024. 6. 24.(월) ~ 7. 31.(수)나. 대상 :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의료기관,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다. 방법 : 서면점검(이행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라. 내용 : ①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②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여부※ 예시 : 24. 7. 1. 점검 시, ① 종사자의 전년도(23. 1. ~ 12.) 결핵검진,② 점검일로부터 1개월 전(24. 6. 1.)까지 채용된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마. 제출 : 전자우편(durii11@gangbuk.go.kr)이나 공문으로 이행 점검표 회신바. 문의 : 강북구보건소 ☎02-901-7703사. 주의사항 : 이행 점검표 검토하여 허위작성 의심시 현장점검 병행붙임이행 점검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