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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요금표 및 총액내역서 양식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901-7632
작성일
2024-10-21
조회수
494
첨부파일

1. 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게시) 

- 영업장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및 부착

- 이용업 : 주요 품목 3개이상(커트, 면도 등), 미용업 : 주요 품목 5개 이상(커트,펌 등)

 *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 피부상태, 사용제품의 따라 가격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


-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신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

- 최종지불요금표를 손님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부착


 

2. 총액내역서 제공 및 보관

제공대상

-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방법

- 종이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내역서(권장) : 종이 등에 양식을 인쇄하여

원본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사본을 영업자가 1개월 동안 보관 (2부 필요)

- 전산시트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 : 영업자 및 손님 모두 1개월 동안 해당내역서를 보관·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손님에게는 종이내역서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등의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는 것 포함. 다만, 영업자 및 손님이 해당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여야 함

 

3. 총액내역서 포함사항

개별 이·미용서비스 항목(품목) 및 가격

- 서비스 제공행위(주로 기본요금)와 추가 항목에 따른 가격

- 염색제, 펌제, 영양제 등 제품명은 추가 금액 발생 시 표기 (예시 참고)

- 할인, 쿠폰 등 적용하여 비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사항 표기 (예시참고)

개별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전체 서비스 총액(합계액)

- 개별 서비스 항목(품목)별 가격을 합산한 것

 

4. 총액내역서 판단기준 및 예시

판단기준

- 이용업 : 이용업소에서는 통상적으로 행하는 이발’,‘머리감기’,‘면도를 함께 제공(패키지)하는 경우 1개 항목으로 간주하나, 별도 제공 시 각각 1개의 항목에 해당되며, 염색 등 기타의 서비스는 별도의 항목

- 일반미용업 : 통상적 미용서비스 항목에서 기본요금 외 추가한 행위나 제품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1개의 항목

- 피부미용업 : 서비스 제공부위 또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서비스가 추가되어 가격이 증액되는 경우는 각각 1개의 항목

- 네일미용업 : 서비스 행위별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이상 항목이면 해당

                   (패키지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1개의 항목)

- 화장분장 미용업 : 서비스 행위별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하여 3가지 이상 항목이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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