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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공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258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공모(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지정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2. 지정 유효기간 : 2025.1.1.~2028.12.31.(4년)
3. 신청 기관 자격 : 붙임참조
4.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4. 11. 29.(금) ~ 12. 3.(화) 18:00 까지
* 기한 내 접수된 기관만 평가대상에 포함되며, 접수 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주말(토,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2) 접수 장소 및 방법 :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건강관리과 (서울시청 무교청사)
- 접수방법 : 방문접수
3) 제출서류
*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반드시 각 서류를 순서대로 1권으로 편철하여 2권 제출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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