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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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4층 )
  • 전화 : 02-901-7632
민원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및 공과금 처리기간 구비서류 위생교육 서식
공중위생 영업신고 면허세 18,000원 ~ 67,500원 즉시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강북소방서 신청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대한숙박업중앙회
(☎ 02-2631-9868)
한국목욕업중앙회
(☎ 02-2679-0333)
한국이용사회중앙회
(☎ 02-715-2804),
대한미용사회강북구지회
(☎ 02-990-9833)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02-586-7342),
한국세탁업중앙회
(☎ 02-812-1142~3)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02-456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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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신고사항변경 없음 즉시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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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면허세: 18,000원 ~ 67,500원 즉시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수료증(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영업신고증 원본
  •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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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 없음 즉시
  • 재교부 :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폐업 :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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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32
최종수정일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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