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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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의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13~4
민원종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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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 | 40,000원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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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 없음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20,000원)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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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허가 | 100,000원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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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 40,000원 (소재지 변경에 한함)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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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 · 폐업신고 | 없음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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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901-7713
- 최종수정일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