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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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약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23
의료기기판매수리업 민원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10,000원 3일
  • 1. 신고서 1부

    - 신원조회 실시를 위한 본적지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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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5,000원 3일
  • 1. 신청서 1부
  •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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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수리업 신고 50,000원 20일
  • 1. 신고서 1부
  • 2. 진단서 1부

    -의료기기법

    -신원조회 실시를 위한 본적지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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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 36,000원
2)소재지 변경 : 30,000원
3)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 25,000원
15일
  • 1. 신고서 1부
  •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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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신고 없음 즉시
  • 1. 신고서 1부
  •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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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23
최종수정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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