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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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약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22
민원종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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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마약류도매업허가 - 35,000월, 마약류관리자지정 - 14,000원 |
허가 - 25일, 지정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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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지정 : 14,000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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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
허가증 : 28,000원 지정서 : 12,000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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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휴업·재개업 신고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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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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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등의 폐기 신청 | 없음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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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901-7722
- 최종수정일
- 2024-08-19